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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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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SP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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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402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제15조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군으로 물리치료사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돌봄 참여 영역을 넓히고, 현장 기반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내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입법예고기간 안내: 2025.11.10~11.19


■ 의안번호: 2214023


■ 참여링크: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H2F5G1E1F0B4B1Z0Y1Z2X0X9F0G9E1&searchConClosed=0&refererDiv=S


■ 댓글작성방법: 링크 또는 QR코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세검색에서 의안번호 2214023 검색 → 의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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