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2010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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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시달 및 교육철저 당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시행(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1872호)으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이 2010년 3월 17일 아래와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업무지침 통보
-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강화
-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의료기사
(행정처분 :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협회에서는 보수교육대상자(이수자, 미이수자 등) 전산화를 통하여 협회 2009년도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보수교육지침.zip (3.0M)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07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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