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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2010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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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SP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59회 작성일 10-04-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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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시달 및 교육철저 당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시행(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1872호)으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이 2010년 3월 17일 아래와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업무지침 통보
   -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강화
   -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의료기사
      (행정처분 :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협회에서는 보수교육대상자(이수자, 미이수자 등) 전산화를 통하여 협회 2009년도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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