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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신체적(Physical) 치료(Therapy)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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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SP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2-03-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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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신체적(Physical) 치료(Therapy)업무이다.

 

안녕하세요, 정보이사 이동진입니다.

 

네이버 지식In의 질문에 

Q. 작업치료사가 도수치료할수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작업치료사가 도수치료 하지말란 법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우문같은 질문과 우문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라면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2조제1항 관련)에 명확히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다.

 

 3.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2)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전기광선()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4. 작업치료사

.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감각지각활동 훈련

2) 삼킴장애 재활치료

3) 인지 재활치료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5) 운전 재활훈련

6) 직업 재활훈련

7) 작업수행능력 분석평가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관리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10) 작업요법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치료에 관한 업무

 

 

2.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13505(2015. 8. 19.)로 수사협조의뢰 질의사항과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의 정의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요건은?

 

답변 : 도수 치료의 경우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령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 및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의사의 판단 및 구체적인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행할 수 있고 다만, 위험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고속-저강도기법(High-velocity, low-amplitude)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운동치료사, 간호조무사 등)가 위 치료 또는 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답변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는 위 치료 또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운동치료사(운동처방사)의 업무범위 및 국가공인자격(면허)인지 여부(자격증 발행기관)


답변 : 운동치료사(운동처방사)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서비스"(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원 내(또는 병원에서 신설한 재활센터)에서 운동치료사 또는 그 외 비의료인도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치료행위로 인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병원 내 또는 병원 내 재활센터에서 운동치료사 또는 비의료인은 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로서의 물리치료는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운동치료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치료인지 여부

 

답변 : 치료는 비급여,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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