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면허증 취득 요건 교육기관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추가) 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이근희 입니다
6월 23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2870)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면허증 취득 교육기관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회 임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경 최종적으로 철회 되었음을 전 회원들께 긴급 공지사항으로 알려 드립니다
추후 우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거쳐 단호히 철회 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쟁취 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고 지켜 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이근희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