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기준」 일부개정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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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공보이사입니다.
어제(3월 26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습적으로 발령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공문을 대의원방에 긴급히 공유해 드립니다.
첨부된 문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본인부담률 95% 적용(별표 1의2 신설)'이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평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해당 대상 항목은 '미지정'으로 비워져 있으나, 이는 조만간 도수치료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가이드라인 신설)을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향후 도수치료를 이 95% 선별급여 트랙에 강제 편입시켜 수가(가격)의 상한선을 정부 주도로 묶고, 실손보험 누수와 무분별한 치료 횟수를 원천 통제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로 보입니다.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_제2026-67호.hwp (70.0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7 13:48:30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전문제2026-67호20260326.hwp (212.0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7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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