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상정 촉구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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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기사들의 숙원 사업이자, 거동이 불편한 수많은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하고,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등 27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진짜 민생 법안‘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던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재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핵심 민생 법안이며,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 문구를 바꾸어 수요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8일(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일명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라는 김미애 의원의 법안 상정 거부로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였습니다. 거동 불편자의 손발이 되어주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4월 24일(금)과 27일(월), 이미 국회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일정이 종료되어 가는 지금, 더 강력한 결집이 없으면 우리의 권익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다시 묻히게 됩니다.
기득권의 반대에 막혀 국민 건강권이 후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료기사가 환자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사의 처방 하에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치료의 공백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많은 회원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의료기사의 권익과 거동이 불편한 수많은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회 목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촉구
■ 집회 일시
: 2026년 05월 07일(목) 16:00-18:00
■ 집회 장소
: 재송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00)
■ 집회 규모
: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약 1,000명 예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약 300명 예정)
■ 참여 신청
: 중앙회 구글폼 설문을 통해 참여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sylP2KEPnhKooye73YfixH94qvjrqg9JzIBzt-j1-g0/edit)
■ 신청 기간
: 2026년 05월 04일(월) 18:00 까지
■ 지원 사항
: 휴가대체비, 교통비 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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