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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위원회 사건, 사고 사례 (사건명 : 부당 해고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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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SP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44회 작성일 10-03-2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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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권익보호위원회 사건, 사고 사례
                              

사건명 : 부당해고 사건 사례
대 상 : 물리치료사 3명


2008년 12월 본원에 입사하여 근무 20일 되던 날 쯤 함께 일하던 실장님이 부당 해고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전화통보로 맘에 들지 않는다며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월급날이 되자 원장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급여와 함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병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장과 사모(이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 세분의 선생님들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환자는 120-130 까지 증가했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IMS를 시행 하였는데, 물리치료 침대 15개 모두를 예약을 받아 9시부터 19시까지 물리치료(핫팩과 전기치료)를 매 시간 30분 이내에 끝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치료 후 원장이 침을 놓고 나면 치료사가 전기 연결과 해체, 침을 뽑은 후 소독까지를 지시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시간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원장과 사모의 호출에 진료실로 가서 한참을 있다 나왔는데, 들어가기 전과는 다르게 환자치료 보다는 다른 선생님들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함께 일하는 선생님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몰래 인수인계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으며, 연봉협상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모는 제가 그만둘 거라는 말을 하며 인수인계나 잘 받아 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치료실내 선생님들은 당황하였고 시간제 선생님에게 우린 관둘 의향이 없으며, 원장과 대화를 나눈 후 다음기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전근무 후 일일 정해진 급여 10만원을 지급하고 배웅하였습니다.(시간제 선생님은 정직 근무 선생님이 쉬는 날 치료실에서 뽑은 선생님께 정직 선생님 본인 급여에서 지급됨)

2월 00일, 아침 9시 : 찜질로는 전기팩과 물팩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사모와 사무장(사모의 동생)이 들어와 침대 위의 환자를 뒤짚어 보며 물팩만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물리치료사의 고유영역을 침범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분 앞에서 내원 순서가 아닌 사모가 먼저 하라는 환자부터 순서를 바꾸라고 환자분들 앞에서 모욕적이 말로 명령 하였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사모를 보면서 20분이 넘는 시간동안 모든 환자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모를 간곡히 설득하였고 오히려 나중에 오신 환자분이 치료사에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사모의 동생(000 사무장)의 호출에 원무과로 갔고, 시말서 두 장을 던지며 서명하라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시말서 두 장이면 해고 사유가 된다면서 시말서 두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잦은 지각을 하였다

(지각은 고사하고 1시부터 점심시간이었지만 20-30 분을 넘기는 일은 다반사였고, 7시가 마감이었지만 제 시간에 퇴근조차 못하고 8시가 되어서야 퇴근했고, 일주에 두 번씩 근무 단축을 할 수 있다고 계약했지만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2. IMS 후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실장으로서의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2008년 12월 실장님이 부당해고로 퇴사하시고, 원장이 미리 뽑아 놓은 시간제 선생님 두 분과 근무하였는데 그 중 한 선생님은 환자분께 원장이 꽂아놓은 침을 한 개 빼지 않았습니다. 2009년 2월 원장이 환자분께 꽂아놓은 침을 함께 일하는 한 선생님이 빼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당시 이런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말서 두 장을 씀으로써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 드렸고 다음부터는 주의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무장은 해고라며 자격 박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지금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사에게 계약한 내용을 반박하고 연봉 50%감봉과 식대 및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장 말만 듣고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두 선생님의 연봉삭감을 믿을 수 없어 원장님과 치료실 선생님 세 명과 약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장은 해고라 말하고 선생님 모두 연봉 삭감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원장의 의사로 해고 된 건지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원장은 사무장과 치료사 선생님이 모인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며 사무장을 나무랐고 우리에겐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사이 선생님 한분씩 원무과로 불려갔는데 두 선생님은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마다 직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날은 다른 직원은 모두 가고 저만 진료실에 들어오라는 사모의 말에 전 2시간가량 원장과 사모, 이렇게 셋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제게 ‘환자분들께 친절하게 치료 잘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병원이 본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모가 이사장이며 모든 금전 투자와 관리를 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모이 해고한다고 하면 자신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 하였고...... 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누차 반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원장은 원무과에 계신 사모에게 “이렇게 사람 쉽게 자르지 말랬지? 저번에도 노동부에 고소당해서 얼마나 피해 본줄 알아? 다시 생각해 보라구!”라며 사모를 데려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사모도 제가 ‘환자분들께 친절하고 평이 좋았다는 거 안다’면서 일단 시말서부터 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말서 두 장으로 해고되면 노동부 가서 해고 될 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말하면 된다면서...... 어차피 이래저래 해고는 해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쓰면 되니 16일 오늘부터 실장은 해고야!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말하였습니다.

투자를 누가 했든 자금 관리를 누가 했든 모든 판단은 원장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고용했던 분도 원장이고, 함께 일하던 실장님을 부당해고하며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며 직원모임을 했던 것도 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원장에게 조차도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루 만에 해고를 통보받고 말았습니다. 한달의 여유도 없이 그것도 부당하게......

 

2009. 2 : 해고통보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부단해고 구제신청 접수
      : 물리치료사협회 권익보호위원회(서울시회)에 사건접수
      : 권익보호위원회 대책수립회의 : 협회, 시회의 구인란에 해당의료기관 등제 제한함

    3 : 병원측 답변서송부 및 신청인 이유서제출
     : 권익보호위 임시 긴급회의 개최(건대병원) : 
             중앙회 및 서울시회 권익위원들과 신청인 참석
     : 사건진행 -- 양자 대질심문 : 병원측 변호사 및 사무장과 3자대면 조사받음

    4 : 사건진행 -- 심문회의 연기신청에 대한 회신
    (병원측 변호사가 해외출장 이유로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연기신청함)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합의 유도 전화 받음.
    (요구하는 보상정도를 묻고 병원측의 요구대로 합의 보도록 권유)
    : 병원측 답변서(2)에 대해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조사함
           (병원측과 합의 권유받음)
    : 권익보호위위원회 대책 회의
    : 심판 회의 개최 통보받음
    : 병원측의 심판회의 연기 신청
          : 병원측 사무장이 다른 재판이 있다며 심문회의 일정 연기신청
            신청인(물리치료사)은 막바지에 와서 무리하게 연기하는 것에 대해 
            조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합의 유도조차 병원측만 고려
            하고 근로자쪽을 압박하였음은 부당하가고 이의제기함. 
            조사관 본인도 병원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볍게 진행시키려함. 
            병원측에 압박을 가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은 병원측
            변호사의 입장만을 대변함. 이에 신청인은 조사관에게 공정하게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재차 당부함.

    5 : 심문일정 통지 
            : 본래 심문일정 통지는 최소 일주일전 해주는 원칙이나 지키지 않았고 연기신청은
            병원측이 하였음에도 심문회의 개최 3일전에 전화로 통보하면서 더 이상 연기신청
            (물리치료사가 신청할 경우)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출석요구를 압박함.
            : 노동위위원회 심문회의 개최하여 참석하여 진술함
           : 병원측 사무장으로부터 전화 : 신청인에게 협회 홈페이지의 “신고합니다” 창에 치료사가 
            게재한  내용중에 병원명칭이 공개 된 것을 “명예회손죄” 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함께 해고된 2 명의 치료사에게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 할 것이며 신청인에겐 명예훼손 소송을 취
            하해 줄 것이니 합의보자고 조건을 제시함. 
            이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하고 협박성 합
            병원측은 이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진행할 것
            이라고 통보하면서 피차 양측간 손해고 변호사 비용지불 등 피해가 
            크다며 대충 합의 보자고 신청인을 설득했지만 신청인은 불합리하며 
            협박성 합의 조건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
            : 노동위원회 판정서 도착 -- 신청인 승소 판결(병원측의 물리치료사부당해고 인정판결) 
            2월 부터 5월 까지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불하라는 구제명령이 떨어짐.
            6월 까지 급료지급명령(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5백만원 ↔ 2천만원)
            그러나 조사관은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함.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의 보는 편이 좋 다고 권고함.
            :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병원측 대응
            : 병원측은 판정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번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음. 
            그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취하해 줄 터이니 급료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고 없었던 
            일로 합의보자고 하며, 협회 구인 란 이용허가와 함께 “신고합니다” 창의 병원 리스트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을 제외한 두 사람에 겐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따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함.신청인은 원칙대로 할 것이며 합의 할 이유가 없다고 말
             함


    6 : 해당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통신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로 고소됨
             전화 연락받음
    : 권익보호위원회 임시 긴급회의 개최(건대병원)
    : 경찰서 수사팀에서 조사받음

   7 : 병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통보받음.
            사측이 제출한 이유서 받음
    : 법원에 답변서 제출
    :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관한 조사일 통보 받음
    : 법원지청의 검찰청에서 조사관, 검사에게 조사 받음

   8 : 사측이 제출한 이유서 받고 답변서 제출함

       9 : 사측이 고소 취하함(원장 출두) : 사건 종결

      10 : 법원으로 부터 “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받음 - 신청인(물리치료사) 승소 판결
    : 사건 종결 : 1) 부당해고에 따른 급료 지급받음
                            2) 통신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무죄판결
    : 사건종결 설명 및 위로회의 개최 : 2009년 10월 14일 건대병원

 


참석자 : 신청인(물리치료사 2인),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서울시 위원장 및 팀장, 서울시 정보이사 등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어 근무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보람되고 책임감 있는 존경받는 물리치료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 서울시 위원장,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권익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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